영치금 한도 (입금 방법, 살수 있는 것, 압류, 사용, 모금)
영치금 한도 (입금 방법, 살수 있는 것, 압류, 사용, 모금)
영치금 한도와 사용: 구치소/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모든 것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적이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치금(營置金)입니다. 영치금은 수용자의 편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무제한으로 입금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은 영치금의 정확한 개념부터 입금 방법, 한도, 영치금으로 살 수 있는 물품, 압류 및 사용 제한, 그리고 모금 관련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치금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영치금(營置金)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급식 외의 음식을 사먹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의 관리를 받으며, 수용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아닙니다.
영치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한의 편의 제공: 수용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개인적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 적응 지원: 수용 생활 중에도 외부와의 단절감을 줄이고, 최소한의 소비 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규율 유지: 수용자들이 영치금으로 정해진 물품만을 구매하도록 하여 시설 내 규율을 유지하고, 사적인 거래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합니다.
영치금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교정 시설 내 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영치금 입금 방법 및 한도
영치금 입금 방법
영치금은 주로 가족이나 지인이 수용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입금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 이체: 교정시설별로 지정된 영치금 전용 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로 수용자의 성명과 수용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정확히 기재하여 입금하면 됩니다. 각 교정시설 홈페이지에서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편환/계좌송금: 우체국을 통해 우편환을 보내거나, 은행 창구를 통해 계좌송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방문 입금: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서 현금으로 영치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수용자의 정보를 알아가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앱: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교정민원 온라인 서비스'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치금을 간편하게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일부 교정시설에 한함)
**입금 시 유의사항:**
반드시 **수용자의 정확한 성명과 수용번호(또는 생년월일)**를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입금이 지연되거나 반환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입금 한도
영치금은 무제한으로 입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용자 간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고,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인당 영치금 보유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영치금 보유 한도:
각 수용자가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은 **300만 원 (3,00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법무부의 지침이나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입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초과된 금액은 입금자에게 반환되거나, 수용자가 출소할 때 지급됩니다.






영치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사용 제한
영치금으로 살 수 있는 물품 (영치품)
수용자들은 영치금으로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매점(일명 '구매품')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료품: 과자, 빵, 음료, 커피, 컵라면, 통조림 등 일반 급식 외에 부족할 수 있는 간식류.
- 일용품: 비누, 칫솔, 치약, 샴푸, 휴지 등 개인 위생용품.
- 의류: 내의, 양말 등 필요한 의류.
- 서적/문구류: 도서, 노트, 펜, 편지지, 우표 등 학습 및 소통을 위한 물품.
- 기타 잡화: 안경, 시계(일부 허용) 등 개인 편의를 위한 물품.
교정시설마다 구매 가능한 품목과 가격은 다를 수 있으며, 매주 또는 격주로 구매 신청을 받아서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영치금 사용의 제한
영치금은 수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시설 내 질서 유지와 보안을 위해 사용에 제한이 따릅니다.
- 현금 사용 불가: 수용자는 영치금을 현금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거래는 매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영치금 계좌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지정 품목 외 구매 불가: 교정시설에서 허용한 품목 외에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반입되는 물품 또한 엄격히 통제됩니다.
- 지급 정지/압류 가능성: 수용자가 벌금, 과료, 추징금 등을 납부해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 등이 있을 경우 영치금이 압류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관련 법규에 따라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공과금 납부: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영치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전기요금 등 기타 공과금을 영치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치금 압류 및 모금에 대하여
영치금 압류
수용자가 재판 과정에서 부과된 벌금, 과료, 추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경우, 영치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압류가 결정되면 해당 영치금은 수용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영치금 압류는 수용자의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므로, 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 발생 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치금 모금
영치금은 기본적으로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개별적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수용자를 위한 '영치금 모금' 활동은 교정시설 내부 규율이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모금 활동은 엄격하게 규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벌금 납부를 위한 모금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입금자와 수용자 모두 영치금의 한도와 사용 규정, 그리고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영치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용자 가족분들이나 관계자분들께는 항상 최신 정보를 해당 교정시설이나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