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임차인부담 (계산, 면제대상, 납부시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임차인부담 (계산, 면제대상, 납부시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임차인도 낼까? 계산부터 면제, 납부 시기까지 완벽 정리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건축 행위를 할 때 예상치 못한 비용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데요. 이 부담금은 대체 무엇이며, 누가 내야 하는지, 그리고 임차인도 납부 의무가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개념부터 임차인 부담 여부, 계산 방법, 면제 대상, 그리고 납부 시기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무엇인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오수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하수도를 신설, 증설, 이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쉽게 말해, 하수도를 새로 이용하거나 기존보다 더 많이 이용하게 되어 공공 하수도 시설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게 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자(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부담금의 목적은 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환경 보호와 효율적인 하수도 시스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로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오수 발생량이 늘어나거나, 특정 사업장에서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임차인도 부담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원인 행위를 하는 자'이며, 이는 주로 건축주나 소유주**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도 부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 건축주 또는 소유주 부담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건물 신축, 증축 등 건축 행위로 인해 오수 발생량이 증가할 때입니다. 이때는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소유한 사람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임차인 부담 가능성
임차인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직접 용도 변경 또는 증축 행위를 한 경우: 상가를 임차한 후 임차인이 내부 공사를 통해 업종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축하여 오수 발생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무실이었던 공간을 식당이나 세탁소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오수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명시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을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특약으로 명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부담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 유의사항:**
상가 계약 시 해당 건물 또는 점포의 용도 변경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임대인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에 대해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부담금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계산 방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부과 기준과 단가가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하수도과 또는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계산 공식
일반적으로 다음의 공식을 따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오수 발생량 증감분) × (단가)
- 오수 발생량 증감분: 건축물의 용도, 면적,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신축의 경우 전체 발생량이 기준이 되며, 증축이나 용도 변경의 경우 기존 발생량과의 차이가 기준이 됩니다.
- 단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1㎥당 부담금 단가입니다. 이는 지역별, 시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오수 발생량 산정 예시
오수 발생량은 보통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시설, 사무실, 식당, 목욕탕 등 용도별로 1일 1인당 발생하는 오수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가: 1㎥당 1,500원 (서울시 기준 예시)
- 오수 발생량 증감분: 1일 10㎥ 증가
보통 일정 기간(예: 1년) 동안의 총 증가량으로 환산하여 부과합니다.
정확한 오수 발생량 산정은 건축물의 종류, 규모, 용도 등에 따라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나 건축 인허가 관련 대행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대상
모든 건축 행위나 용도 변경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면제 대상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오수 발생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소규모 증축이나 용도 변경으로 인해 오수 발생량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되거나 소액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1일 10㎥ 미만 증가 등)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익 목적 사업: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등 공익 목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하수도 시설이 확보된 경우: 이미 해당 지역의 하수도 시설 용량이 충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재해복구 등 비영리 목적의 건축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 건축물이나 비영리 목적의 종교 시설 등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추가적인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 유치 목적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를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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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부과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시: 일반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신청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즉, 건물을 다 짓고 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납부 고지서가 나오며, 이를 납부해야만 최종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용도 변경 시: 용도 변경 허가(신고)를 받거나, 용도 변경으로 인해 오수량이 증가한 시점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납부 고지서가 나옵니다.
- 오수 다량 배출 사업장: 오수 배출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새로운 사업장 가동으로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 완료 전 또는 특정 시점에 부과됩니다.
납부 고지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송하며,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건축이나 사업장 운영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비용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계약 전 임대인과의 충분한 협의와 계약서 명시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고, 현명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