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구성요건, 공소시효, 폐지, 업무, 형량)
배임죄의 모든 것: 구성요건부터 형량, 그리고 핵심 쟁점까지
회사 경영진의 횡령·배임 소식부터 부동산 계약에서의 배임 문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배임죄'라는 단어는 뉴스나 일상생활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의 정의, 구성요건, 공소시효, 형량은 물론이고, 배임죄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무엇인가요?
배임죄(背任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사무 처리'라는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배신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위반과는 구별됩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넘어, **타인 재산의 보전 또는 증식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 지배인, 위임받은 변호사, 부동산 매매 대리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임무 위배 행위
주체가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 계약, 조리(조리: 사물의 도리나 이치)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임무 위배 여부는 행위 당시의 상황, 통념,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재산상 이득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득 취득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배우자, 친척,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등)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상 이득은 적극적인 재산 증가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채무 면제 등도 포함됩니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가함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으로 인해 **본인(타인의 사무를 맡긴 주체)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손해는 실제 재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마땅히 얻었어야 할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기대 이익 상실)도 포함됩니다. 손해의 정도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단순히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어야 합니다.
**주의:** 배임죄는 이득과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의도,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업무상 실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형량과 공소시효
배임죄 형량 (형법 제355조)
- 기본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배임죄를 저지른 자가 업무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거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업무에 대한 높은 신뢰와 책임감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업무상 배임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배임
이득액이 특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주로 대기업 경영진 등의 대규모 배임 사건에 적용됩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이득액이 클수록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배임죄의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7년**
- 업무상 배임죄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 특경법상 배임죄 (이득액 5억 원 이상): **10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또는 **15년 (50억 원 이상)**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다만, 여러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으며, 해외 도피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배임죄 '업무'의 의미와 폐지 논의
배임죄에서 '업무'의 의미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하여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영리 목적이거나 직무상 업무일 필요는 없으며,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 회장이나 종중 회장 등이 그 직책으로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 논의와 현재
배임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경영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로 이어졌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인의 배임죄 리스크'**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업의 도전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과도하게 형사 처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임죄가 여전히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기업 범죄로부터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폐지보다는 보완 또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되지 않았으며, 엄연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고, 경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배임의 고의)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과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고 재산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고, 특히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배임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문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년 7월 30일